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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보낸 학원정책 답변자료에서 “학원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단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누리당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등록말소 조치를 받은 학원이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자진폐원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학원의 대표자는 1년 동안 학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같은 강사들과 시설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전국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만965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1만3429곳(16.9%)에서 각종 탈법·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및 폐지가 910건이나 되고 교습정지도 576건에 달했다. 게다가 등록말소 및 폐지는 서울이 7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