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책임을 반영하는 대책 및 시행세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물보험료의 할증·할인에 대해 평균수리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다른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사고시 과실률이 적은 저가차가 고가차 보상을 위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등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10월 경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고가 차량의 보험료 책임을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물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다. 현행 대물보험료는 차량가액·배기량에 따른 보험요율, 차량모델 등급별 할인·할증율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본인 차종의 평균수리비를 포함하게 된다. 이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고려하던 초창기에는 수입차 보험료 11.3% 인상, 국산차 보험료 2.9% 경감 효과를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으로 국산차와 고급 외산차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주는 렌트비 관행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동종 차량만 렌트해주고 있지만, 이를 배기량을 기준 동종·동급 차종을 렌트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21개인 수입차 모델등급 세분화, 보험료율 산식 등 실제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자세한 내용은 10월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시행령 등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의 문제는 외제차 등 고가차나 저가차가 배기량이 똑같으면 보험료가 똑같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물건 파손을 보상해주는 저가차 입장에서는 할증이 많이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 95만원에 비해 3배 높다. 또 차 사고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렌트비용도 수입차는 137만원으로 국산차의 39만원보다 3.5배 많다.
국내 외제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해 올 6월 100만대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의 16.9%를 차지했다. 자동차 운전자 누구나 외제차와의 교통사고를 고려하는 환경이 됐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보상금액이 적은데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것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자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