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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요구 무시 도시계획변경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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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승인 : 2015. 09.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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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900-4번지 공공용지 분류·관리…녹지대 등으로 사용해야 "
"집행부, 가스공급시설 용도 폐지 후 교육연구시설 허용이 문제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체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양천구 목동 900-4번지(양천자원회수시설 옆)의 가스공급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교육연구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당초 양천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이 건립·운영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과 목동 900-4번지(이하 목동부지)를 묶어 준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목동부지엔 자연환기방식으로 운영되는 양천자원회수시설 등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가 건립됐으며 공공용지로 분류·관리돼 왔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목동부지를 2012년 6월 러스크앤하워드에 약 100여억원에 매각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요구가 이어졌다.

최초 공동주택 계획안에 이어 2013년 4월엔 오피스텔, 6월 유료양로시설 계획안 제출 후 4번째 만인 교육연구시설 계획안이 2014년 6월 관련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은 공청회 때 불참하는 등 목동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해석을 놓고 집행부가 러스크앤하워드 측에 기울었다는 것이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2년부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1996년에 마련된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폐촉법은 폐기물매립·소각시설 주변엔 폭 20m 이상의 녹지대 또는 방음벽 및 둔덕을 마련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집행부 측은 1996년에 마련된 폐촉법의 경우 그 이전부터 공사에 돌입했던 시설물은 제외토록 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양천자원회수시설과 목동소방서 사이에 들어서는 교육연구시설로 인해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길을 막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인접해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 주민 등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준공·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폐촉법이 제정된 1996년으로 녹지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자 시의원은 “목동부지가 공공용지로 분류돼 있어 별도의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집행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 측이 목동부지를 매입한 러스크앤하워드에게 유리하도록 폐촉법을 적용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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