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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시행 대책마련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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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5. 09.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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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1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중소기업청의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수립 및 기술보호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법률이 시행돼 기술임치건이 2만773건(2015년 8월)에 이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과 기술보호 지침마련이 돼 있지 않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예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 보호지원 사업 수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 유출 비율이 3배 이상 낮은 만큼 중소기업의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현행 투자금액의 10/100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술보호 여건은 조성됐다. 그러나 기업 해외 기술유출의 82%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피해금액도 2011년 15억8000만원에서 2014년 24억9000만원으로 57.6%나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27% 미만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김 의원은 “기업을 살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해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을 보호해 주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기술에 대한 인식을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써야 된다’는 생태계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국가는 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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