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근로자에게 저녁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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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이 없고 시행령에만 그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가 도입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시행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2023년까지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저녁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추가채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확대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기여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수급 제재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도 담았다.
산재법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재해는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와 법령위반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급여 일부가 제한된다.
기간제법은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도록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2+2’ 조항이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근로소득 상위 25%, 2015년 기준 5600만원)의 파견을 허용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파견계약을 할 때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을 파견 대가로 명시했다.
반면 노동개혁 ‘입법전쟁’의 주무대가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히려 사안별로 5대 법안에 대해서 낱낱이 언론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 노동법이 얼마나 형편없고, 근로기준법이 전 세계 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악법이었고 참 어려운 법이었다는 점이 알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