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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받고 먹튀 ‘불효자 방지법’…불효자는 울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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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9.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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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행위 방지" vs "가족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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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이미 상속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불효자 방지법을 두고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과 “가족 간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법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법상 증여를 받은 자녀의 배신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형법상 존속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민법 556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까지 포함시켰다. 부모가 증여를 통해 재산을 넘긴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한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또 자녀에게 한 번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한 민법 558조를 개정해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증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가 홀대한다는 사실을 안 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렸다.

법무부도 지난 2013년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만들어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불효자 방지법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 여파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돼 전통적인 효 사상이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청구소송은 2004년 135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도 5772건에 달한다.

그러나 ‘효도’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다 국가가 부모 자식 간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오히려 부모 자식 간 소송이 더 늘어나 가족 해체를 조장할 거란 우려도 있다.

고윤기 변호사(법무법인 고우)는 “개정안의 내용 중 ‘부당한 대우’라는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당한 대우와 학대 여부를 두고 부모와 자식 간 다퉈야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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