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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 개소세 신고율 12%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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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5. 09.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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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리 체납액은 5년 전보다 2배 급증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 개소세 신고율 12% 전국 최하위
22일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의질의 모습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정리 체납액이 5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고,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2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이 2010~2014년까지 5년간 (부산국세청) 관내 룸싸롱이나 요정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4만2000여개 유흥업소 중 5200여개(12%)만이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 신고율 23%에 크게 못 미치고 6개 지방청 중 신고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산국세청이) 불황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유흥업소 10개 중 9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유흥업소 1곳 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의도적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0~2014년까지 부산국세청 관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60만 명이 넘고 있는데, 이들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지원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가 도입된 지난 5년간 1300명(34억원),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 에 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단 1명도 지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5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고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 개소세 신고율 12% 전국 최하위
22일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2015.국정감사 모습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이날 부산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8081억원으로 5년 전인 2010년(375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부산청 체납발생총액은 전체 3조4178억원 가운데 23.6%를 차지,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가운데 미정리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0년에는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15.1%로, 당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지만, 5년 사이 8.5%포인트가 올랐다.

체납발생액에 대한 현금정리 실적도 지난해 39.3%로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류 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징세 분야의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꼴찌에 올랐다”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으로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약이 증가하고 있으니,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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