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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특허분쟁도 ‘중재’로 해결…중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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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10.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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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재법개정안 심의·의결…공법 영역까지 확대
車 후방영상장치 안전기준 부합않으면 30만원 과태료
국무회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중재 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재의 대상을 현재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법(公法)상의 분쟁, 즉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임시적 처분’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 대행 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안전기준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을 현행 5개에서 13개까지 확대하고, 후방 영상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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