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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편든 ‘이상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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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5.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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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더샵 2차' 논란
어스앙카공법으로 '야금야금'
법원 철거판결에도 공사 강행
'준공허가' 주민·구의원 속여
포스코-상도더샵2차-설계-논란-쟁점
자치구의 편법 적용과 모호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상도더샵 2차 아파트’의 설계변경과 사용 승인허가(이하 준공) 등을 내주면서 일방적으로 건설사의 편을 들어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특히 구는 준공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인근 상도더샵1차 입주민과 구의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6월 동작구 상도더샵1차와 맞닿는 상도동 521번지에 138가구 규모의 상도더샵2차 아파트를 착공했다.

포스코건설은 착공 2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통해 인근 상도더샵1차 부지를 침범하는 어스앙카공법을 적용했다.

어스앙카공법 적용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관법)상 상도더샵1차 입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주택법을 적용해 변경을 승인해줬다.

상도더샵1차 입주민들은 2013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어스앙카 공법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구에 공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구는 2014년 4월 7일 준공허가를 내주고도 다음날인 8일 구의원과 포스코건설 관계자, 상도더샵1차 입주민들을 불러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공 전 이행확약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에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어스앙카 관련 문제 발생시 (포스코건설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부랴부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도더샵1차의 한 주민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구가 설계변경을 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포스코건설 밀어주기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상도더샵2차 시행사인 지역조합도 포스코건설로부터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은커녕, 10억원이 넘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사용검사를 임의로 지연할 경우 (포스코건설이)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우려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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