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위원장 위촉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위원장 위촉

기사승인 2015. 10. 12. 16: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비당연직 위원에 김종구ㆍ안세영ㆍ오영근ㆍ최금숙
선서하는 김진태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 34조의2 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현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이 맡았다.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비공개 천거할 수 있다.

천거기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서면(팩스 또는 이메일은 제외)으로 천거하되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검찰청법 27조, 31조에 따라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