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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기사승인 2015. 10. 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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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캣맘 사망사건, 사진=연합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말이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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