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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이라 형사입건 불가…처벌 수위 어떨까?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이라 형사입건 불가…처벌 수위 어떨까?

기사승인 2015. 10.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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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 사진=연합뉴스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8일만에 붙잡힌 A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날 오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껴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지난 8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 모(55세)씨와 또 다른 박 모(29세)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사망했다. 함께 있던 20대 박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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