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와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었다.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도 마련된다.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 등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정했다.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도 조정한다.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