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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소년범죄 처벌연령 낮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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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0. 20. 10:18

"60년 전 기준으로 법적용 안 돼" 온라인 청원글 이어져
법원4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들의 장난이 부른 참극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인 A군이 만 9세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을 통한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9세 이하는 이마저도 면제된다.

현재로선 피해자 유족이 A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현재로선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며 “다만 옥상문을 개방해놓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동의 부모 등 가해자의 행위를 방치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 9조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1958년 제정당시 촉법소년 대상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했다가 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7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하향조정했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능과 수명, 지식이 전달되는 속도를 보면 형법 조항이 제정됐던 당시의 만 14세와 지금의 만 14세의 의미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형사책임 연령을 3~4살 정도 낮춰도 될 것 같다”며 “촉법소년의 기준도 순차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화의 기회도 없이 어린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없는데다 어린 학생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같은 논란 끝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만2810건이던 소년보호 사건은 2013년 4만3035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한 포털사이트에선 A군의 처벌을 요구하며 “아직도 60년 전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할 건가. 아예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0일 현재 모두 3만5500여명이 서명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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