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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엉덩이 똥침도 강체추행”…1심 뒤집어

법원 “엉덩이 똥침도 강체추행”…1심 뒤집어

기사승인 2015. 10.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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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아 항문 주위 찌른 60대에 집유 선고
성범죄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모아 상대방의 항문을 찌르는 이른바 ‘똥침’은 성추행일까?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의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씨는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심에서 이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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