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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여중생 B양(당시 15세)와 연예인을 화제로 친해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량 A씨와 동거를 했지만 출산 후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학생이었던 B양이 아버지뻘 되는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