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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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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0. 22. 10:47

법원마크사진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40)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행사 대표 등과 배임·사문서 위조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최근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현씨는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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