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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돈 몰리는 ‘절세 펀드’ 3총사...추천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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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승인 : 2015. 10. 23. 06:00

"막차 타자"…올해만 1조8000억원 유입
연초 이후 수익률 최고 '30%'
내년 도입 예정인 ISA보다 절세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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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매달 50만원씩 소장펀드에 넣고 있다. 연 600만원을 5년 동안 넣을 경우 원금과 수익을 제외하고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198만원이다.

최근에는 재형저축펀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소 7년간 같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52만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 5%의 수익을 낼 경우 원금 4200만원에 이자 816만원의 1.4%(11만4240원)의 농특세만 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취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 계좌의 경우 같은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404만원 중 200만원 초과분 204만원의 9.9%(20만1960원)의 세금을 내면 43만5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에 비해 면제액과 혜택이 미미해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절세 펀드 3총사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가 연말을 코앞에 두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재형저축펀드와 소장펀드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차 타기’에 나서고 있다. 이 상품들을 대체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세제 혜택 규모가 이들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연금저축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총 1조618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유입액(9828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 가운데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13.2%에 해당하는 92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수익률도 높다. 상품별 수익 편차가 큰 편이나, 상위 5개 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3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e’가 연초 이후 30.8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30.32%),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주식)C-P(30.26%)가 뒤를 잇고 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에도 각각 연초이후 1902억원, 276억원이 유입됐다. 연금저축펀드의 인기에 유입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남은 두 달간 신규 가입 고객이 늘며 설정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을 넣을 경우 해당액의 40%(24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환급액이 39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 6.6%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상위 펀드 기준 12~1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S-T형’이 연초 이후 17.15%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17.13%),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16.82%)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재형저축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씩 1년에 최대 1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의무 가입기간 7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고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신규 도입되는 ISA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다. 의무가입기간인 5년 동안 나온 수익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금액은 9.9% 분리과세하는 ISA의 감면 금액은 너무 미미하다”며 “오히려 펀드 수익률과 절세 혜택을 고려해볼 경우 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에 가입하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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