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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에게 한국에도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이 있다고 알려줬지만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터슨의 변론을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패터슨을 접견해서 ‘배심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패터슨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한국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패터슨 측은 여전히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했다. 패터슨 측은 “피해자 조중필씨를 찌른 건 에드워드 리”라며 “리는 늘 으스대고 본인을 터프가이로 묘사하려 했다. 리의 집에서 마약을 발견했는데 왜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살인했을 당시 리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패터슨 측은 “시효완성 몇 달을 앞두고 공소시효를 피하고자 해외에 있는 사람을 서류로만 기소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패터슨 측은 또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건인데 또 재판을 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패터슨은 미국 사법체계 하에서 절대로 처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은 “패터슨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은 증거인멸 부분이기 때문에 살인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11월4일 첫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