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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3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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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승인 : 2015. 10.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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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5자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3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5자회동’에서도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 ‘3법’의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발의됐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의 심의·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관련 산업은 세제 혜택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1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정의대로라면 보건·의료도 서비스산업으로 간주돼 의료 민영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선 서비스산업 발전 명목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과도한 유치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가져와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권을 박탈하고 교육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화구역 내 호텔, 여인숙, 여관이 설치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용산 화상 경마장 존폐를 두고 인근 주민과 한국마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마사회 용산지사와 근처 성심여고 간의 거리는 215미터로 법적 문제가 없지만 학교 근처에 몇 천명을 수용하는 도박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마사회가 대립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2014년 10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약 8000조원(12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의된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과 별도로 국제의료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9조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해외 원격 진료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원격 진료를 사실상 허락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도서 산간지역의 소외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하려 했으나 의사와 환자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한계와 원격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사협의의 반대에 밀려 시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제 의료 서비스에만 한정돼 있는 만큼 다른 두 법에 비해 법안 처리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다. 문제는 세 가지 법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데 있다. 새정치연합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3법’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키려 해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표)회동을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3법’의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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