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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불법 교비운영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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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0. 30. 10:39

법원마크사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의 부인 유모씨(64)씨가 일광공영 산하의 사립학교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소유한 일광학원 이사인 유씨는 김씨를 시켜 2008~2012년까지 61차례에 걸쳐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 29여억원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대신 갚게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맹 판사는 “전용한 교비가 20억원이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씨 등이 불법 교비운용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이 회장은 이들과 공모해 교비를 불법 전출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방산비리 재판에 병합돼 이 사건과 분리됐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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