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사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소개한 뒤, 향후 코인 값이 오르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티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이나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도 없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인이나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