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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 2011년 7월 이후 발생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차량등록과 차량체납팀이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인식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해 시 전 지역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영치활동 이외에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펼쳐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 41억 원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소득원과 은닉재산 고의적 납세의무 회피자 등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할 계획”이라며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