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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산관리업체 A사 소유주 박모씨(56)와 대표 마모씨(35·여), 임원 이모씨(5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43)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신종 재테크 방식인 NPL을 매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30명으로부터 총 16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측은 은행이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을 민간시장에 매각하는데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되팔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투자대행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경매 관련 재테크에 전문가로 소문이 나있었고 대학교 평생교육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관련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의심 없이 돈을 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박씨에 대한 20~30억원 규모의 피해사례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계속해서 피해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빼돌린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