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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제4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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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5. 11.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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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정안으로 타협, 국회 통과 전망
"공제조합 설립은 어려워" vs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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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대표하는 ‘제4 건설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로운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13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의원 간에 법안에 대한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국토법안 소위 논의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 등 3곳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로 법정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제4의 건설공제조합 설립을 놓고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갈등을 빚어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원으로 활동한 시설물협회 업체들이 2013년 12월부터 별도의 조합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설물협회 측은 부실률이 0.1% 보다 낮은 시설물업종 특성상 이보다 높은 부실률의 전문건설업체들과 같이 공제조합을 운영할 경우 자본금을 메워주는 역할에 그친다며 분리를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자본금의 손실을 우려해 추가 공제조합 설립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동의를 요한다’라는 문구를 개정안에 넣으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초 개정안은 건설 업종별 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신설될 경우 신설 조합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자금을 신설 조합으로 강제 이체토록 했다.

수정안을 받아들였지만, 두 협회의 속내는 달랐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측은 11일 총회에서 “조합원의 자유의사와 동의가 필요하기에 업종별 조합 설립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은 시간 문제”라며 “법적으로 일단 문이 열리면 시설물협회 회원들을 결집하긴 쉽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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