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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매우 획일화 돼 있어 커져가는 도시의 기능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례로 인구 4만 명의 계룡시와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수요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자치권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대도시의 시민들은 소도시 시민이나 광역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감내해야만 한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나 기존 도(道)의 반대와 정부 부담을 이유로 광역시 승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용남 의원이 제시한 현실적인 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정광역시’로 인정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광역시 설치를 위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김용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고 조직, 재정, 사무에 있어 각종 특례를 인정해 수원시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광역시라는 새로운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고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원시는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13년 3382억1400만원, ‘12년 3447억700만원) 경기도로 올려 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700억원 가량 늘어나 수원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만큼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인구가 울산광역시를 역전한 것이 20014년이다. 인구증가로 행정수요도 복잡·다변화 된 만큼 도시규모에 걸 맞는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좋겠으나, 현실적 대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