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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 논란’ 리쌍 신사동 건물 소송서 ‘승소’…억울함 풀었다

[단독] ‘갑질 논란’ 리쌍 신사동 건물 소송서 ‘승소’…억울함 풀었다

기사승인 2015. 11.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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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길 첫 솔로 앨범 ‘바람아 불어라’ 포스터
힙합듀오 리쌍(개리·길)이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임차인과의 법적분쟁에서 2년여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하층 113.68㎡와 토지를 인도하라”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얘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4층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모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기간 연장을 약속 받고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맞섰다. 그는 민사소송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해당 건물주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외에 1억8000만원을 주고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듯 했다.

이후 소송 2라운드가 벌어졌다. 임차인 서씨는 지난 1월 “리쌍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에서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리쌍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양측의 법정 공방에 대해 ‘리쌍 패소’라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양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에게 계약을 끝내거나 내용을 바꾼다고 알리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1년간의 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서씨가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묵시적으로도 그렇게 했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리쌍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서씨가 내심 임대차관계의 계속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리쌍에게 표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리쌍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서씨가 리쌍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리쌍의 멤버 길은 오는 25일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1999년 데뷔 이후 16년 만에 솔로 활동에 나선 길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 지난해 말 콘서트 무대를 통해 첫 공식 석상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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