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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테크]자녀 결혼자금도 증여세 폭탄

[상속재테크]자녀 결혼자금도 증여세 폭탄

기사승인 2015. 11.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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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2호(1-54)
여운봉 KDB생명 파이낸셜 아트연구소 소장
최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주택통계를 조사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서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하지 않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3억542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휠씬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억1145만원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비용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웬만히 풍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자금에다가 부족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전·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한 2억~3억원을 지원받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으로 성인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 10년 동안에 동일한 자녀에게 어떠한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만약 현재 5000만원을 증여하는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 증여를 한 사실이 추가로 있었다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분도 합산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세법 규정상 증여세 납부책임은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인 자녀가 신고납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하는 커플들이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받고나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적령기의 20~30대가 증여세 신고를 한 인원이 불과 2만7000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30만 건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여세 신고 사례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대부분 결혼하는 커플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2억~3억원을 받으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사무인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아직 닿지 않는 탈세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점점 국세 전산시스템의 개선으로 탈세를 추적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므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과도한 혼수나 예단비 또는 주택마련비용 등 거액의 결혼자금을 대주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납세자가 상당 규모의 아파트나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보내져 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당 규모의 부채를 상환했을 때에 과세관청은 ‘자금출처조사’란 명목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때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사자의 직업이나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그리고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차로 소명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만약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10년 이내에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부채를 상환한 자금의 합계액이 세대주 여부 및 연령별로 아래 기준 이상이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아울러 위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며, 위 기준금액 이하의 취득가액이나 부채상환 금액이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없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물론 자금출처 소명시 매입자금 전체에 대해 소명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금액 기준으로 소명을 하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금취득자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5억원 X 80%인 4억원 이상의 자금만 그 출처를 소명하면 되고, 12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12억-2억원인 10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소명된 것으로 본다. 만약 입증한 자금출처 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부모가 결혼자금을 도와줌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있다. 자녀입장에서 부족한 결혼자금을 부모에게 빌렸다는 것을 증빙만 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하므로 그냥 단순하게 빌렸다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간의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제대로 하였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거래 내역(통장거래 내역 등)을 잘 갖춰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와 부모사이에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둬야 한다. 차용증에는 원금의 액수와 대여일자, 이자율과 이자 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한,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율, 담보의 제공 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현재 기준 과세관청에서 생각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8.5%로 꽤 높은 편이다.

아울러 이자를 지급받은 부모는 27.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향후 자금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적정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이자지급내역·예금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서 정당한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차용증을 써서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방법이 이런 저런 직간접비용을 생각하면 실제 증여세를 물고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에 비해서 더 귀찮고 불리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재무적 또는 납세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혼자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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