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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고용을 연장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인터뷰]“고용을 연장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기사승인 2015. 11.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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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국장님2 (2)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100세 시대 일하는 고령자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방안과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며 종합대응책을 발표, 정책지원책을 수립해왔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정년 연장제도화·평생학습체계 구축·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책 추진계획이 담은 제3차 기본계획은 ‘제도의 실천과 정착’을 주된 목표로, 60세 정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고령자 적합 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책으로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과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이미 알다시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점이 53세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실질적 정년연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화 시대 형성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내년부터 정년만 연장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정년연령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령상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해 고령자들이 실제로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장년고용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생계유지와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재취업 시장에 떠밀려 나오게 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 일용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재직 단계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관행을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이후 재취업 형태를 보면 경비·청소·택배 등 단순 노동에 집중된 문제도 큰데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선 재직 중인 장년 근로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50세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경력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퇴직한 장년층이 쉽고 빠르게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장년 적합 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 없는 장년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재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장년적합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년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제 시행과 맞물려 장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세대 간 상생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장이다. 연공급 임금체계로 임금 수준이 높은 장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청년채용과 관련해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 부담을 일부 줄일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지난 9월 노사정은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단협·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정 모두가 상생 고용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직지원 서비스가 근로자의 퇴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벌칙이 부과될 거라는 얘기도 들리면서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 전직 지원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지원서비스가 퇴출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직지원이란 퇴출을 염두에 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원제도다. 소속 근로자들이 재직 단계부터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 이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전직지원 제도의 목표다. 이러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직지원 의무화의 내용과 절차,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츰 설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중장기적 정부지원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정년 등의 제약 없이 계속 일 할 수 있는 고용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한다는 개념에서 지속적 자기계발 등을 통해 평생 직업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력의 활용은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며 청년세대의 미래 모습이라는 점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은 빼놓을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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