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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농업인의 행복한 노후…‘농지연금’ 가입으로

65세 이상 농업인의 행복한 노후…‘농지연금’ 가입으로

기사승인 2015. 11.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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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농업인 농지가격 2억원 종신형 가입…매월 94만500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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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현황./ 출처=농어촌공사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76세의 이모씨는 최근 농어촌공사의 ‘찾아가는 고객센터’가 진행한 홍보를 접하고 공사 지사를 방문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농지연금 가입 당시 농지면적은 3729㎡로 농지가격은 2억1000만원이었다. 이씨는 종신형에 가입해 최근 매월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는 ‘농지연금’이 시행 5년차를 맞아 가입대상자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안착화에 접어들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됐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100%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가 농지연금을 도입한 이유는 농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령 농업인의 상당수는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2014년 39.1%로 전체 고령화율에 3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농업소득만으로는 여유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금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 특성으로 농지를 활용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됐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11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 누적 가입자수는 5074명으로 평균 월 지급액은 89만3000원, 총 지급액은 1070억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4세이며, 평균 농지가격은 1억5600만원, 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 가입자는 만 95세, 최고 월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70~74세 가입자가 162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월 수령액 50만원 미만이 2201명으로 가장 많다. 250만원 이상 받은 가입자도 422명에 달한다. 종신형과 기간형 가입자는 각각 37%, 63%의 비중을 보였다.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한(5년, 10년, 15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눠지며, 가입 연령과 담보농지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이며 75세의 가입자가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94만5000원(기대이율 4%, 농지가격상승률 2.85% 기준)이지만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166만6000원이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받기 때문에 종신형에 비해 월 연금액을 많이 수령한다. 다만 기간에 따른 나이 제한이 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연금2
농지연금 종신형 연금액 월지급표.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담보 농지를 이용해 얼마든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약정해지 후 담보농지 가격이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 만큼만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100% 동일한 금액을 승계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가입 당시 부부 모두 65세인 경우에 해당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된다. 또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돼 있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소유, 연금 신청당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 농지를 일부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전부 임대한 경우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자를 주택연금과 달리 65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되어도 영농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에 비해 영농 은퇴시기가 늦은 점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정했다”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도 일정기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제한조건 등을 일부 개선했다. 신규 가입자의 문턱을 낮춰 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이자율을 3% 고정금리에서 2.5%로 인하하면서 변동금리 적용도 도입했다. 또한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사가 선납하고 향후에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가입대상을 농지 면적 3만㎡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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