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의원과 공동 발의)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및 육성, 생활임금 등 아산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안의원의 아산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신규로 제정될 예정인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교육훈련 및 재정 등 지원,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사무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구매계획 매년 말까지 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안장헌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은 아산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순 의원이 대표발의(안장헌의원 공동)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적용범위는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책 마련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