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는 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에 대해 새 처벌 규정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된 바 있다.
박 씨는 검찰에 구속돼 100여 일 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같은 혐의로 당국 수사를 받게 된 시민들도 공소취소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미네르바 법조항’의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이 위헌 사유였던 만큼 이 문제를 고쳐 유언비어에 대해 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런 처벌 기준으로 ‘전쟁·테러·재난 등 상황에서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고 사망·실종 피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는 것’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