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 17 “특별자지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악용해 지난 6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가 시행해도 부족한 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 존립 목적을 잃어버린 정치개입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출산율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남시의회 역시 지난 4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임신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아이 낳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한 출산율장려 공공지원책 마련에 성남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