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는 우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 중이다.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해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체납처분을 시행하면 국가 R&D 미납환수금을 조세에 준해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환수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 없이 KEIT가 직접 압류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차량·유체동산 등과 예금 및 전세권·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원 KEIT 경영관리단장은 “이미 시행 중인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더해 국세체납처분의 시행 등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R&D 지원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