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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체납 11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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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5. 12.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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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63명 61억원, 법인 49곳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5명 줄고, 체납액은 102억원 줄었다.

체납자 감소 이유는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이다.

체납액 감소 원인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재산 공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등 성남시의 활발한 징수 활동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9억36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마포구 거주자 신 모 씨다. 신 씨는 성남시 소재 00저축 은행의 과점주주로 취득세 등 13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성남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부동산 등록세 등 4건, 10억32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구 소재 ㈜가가건축사 사무소이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내년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가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확대된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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