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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부동산 경매업자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빚을 많이 지게 되자 노원구에 4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지인 조모씨(67)에게 접근, 아파트의 명의를 바꿔 빚을 갚으려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틀어지자 지난 2월 6일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조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아파트 열쇠를 빼내 조씨의 아파트로 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훔쳐 나와 이튿날 조씨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충남 야산 중턱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같은 달 9일엔 미리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조씨의 인감 등으로 조씨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명의로 이전에 빚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 누나의 실종 산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김씨는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과 10개월여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지난 9일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김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