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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서 87회에 걸쳐 30억40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또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었던 학교법인자금을 17억2000만원을 269회에 걸쳐 인출해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진행한 ‘고교 미용 경진 대회’ 등 각종 캠프와 콩쿨 참가비 1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김 이사장은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입법로비 사건’ 당사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연루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