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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못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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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1. 06. 09:02

법원로고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기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곧 재판부에 배당한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봤다.

이에 임정석·정승연·민정심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1995년에도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그러나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

행정소송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작위’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부작위를 판단하는 사례는 드물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부작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실상 첫 인용이었고, 한국·일본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제기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각하됐다.

한편 의정 활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례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피고로 삼은 선례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98년 7월 “국회 파행으로 의원들이 일을 안해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의원 283명을 상대로 1억1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6개월간 심리한 끝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의무가 있을 뿐, 국회공전 등으로 의원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에도 국회 파행이 20일 넘게 지속하자 40대 남성이 당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회 파행으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는 이유에서다. 나중에 이 남성은 소를 취하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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