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허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술에 취한 허씨는 지난해 7월 새벽께 담배를 사려다 돈이 부족하자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 그는 손에 장갑을 끼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잠에서 깬 집주인 A씨(여)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허씨는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른 뒤 달아났다.
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담배를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행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