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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의 반발로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영국·호주·EU 등 FTA 상대국들은 지분율과 의결권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들이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대형화를 시켜서 치명적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면서도 “외국 로펌들이 이미 국내 대기업과 업무를 해본 측면에서 보면 향후 대기업들이 국제 거래를 외국 로펌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 로펌 중에는 M&A, 금융 등 전문분야에서 강한 로펌이 있어 외국 로펌이 일본 법률시장의 20% 정도를 잠식한 사례에 비춰보면 국내 법률시장도 그 정도 수준에서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단기적으로 국내 로펌들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 클라이언트들을 맡고 있는 국내 로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사안별로 공동 사무처리할 수 있는 2단계 개방이 이뤄진 상태다. 법무부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목록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외국로펌 사무소는 영국의 알렌 앤 오버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미국의 화이트 앤 케이스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총 2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