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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등 댄스스포츠 교습과장을 짜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담당구청에 신고해야 할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볼룸댄스를 교습·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볼룸댄스의 학습·연마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습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며 “이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볼룸댄스를 교습·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