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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의 아내는 송씨의 처인 이모씨가 충남 보령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2009년 분양을 시작하자 369㎡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리조트 사업이 중단된 탓에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홍씨는 송씨를 찾아가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뜯어냈다.
정 판사는 “송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갈취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송씨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아내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씨의 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