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큰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요율의 대폭 인하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 보험요율은 평균 15.0%, 온실 보험요율 평균 27.8% 인하한다.
특히 기존 보험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가입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유리창 파손과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온실의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방법도 기존의 정액형 보상 (소파, 반파, 전파)에서 실손형 보상(피해규모만큼 보상)으로 개선됐다.
도는 구미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던 저소득층 및 온실 보험 대상자에게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동찬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전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