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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40대 남성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판결 아직, 합의 의사 없다"/도도맘 김미나 40대 남성 강제추행 폭행 혐의 고소 |
'도도맘' 김미나(34)씨가 한 남성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머니투데이는 "도도맘 김미나씨가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폭행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도맘 김미나씨는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1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 고소는 작년 가을 쯤에 했고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그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의사가 없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