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이 과거 북한산 경관를 훼친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4차례나 보류·부동의 됐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이 최고 30층짜리 시프트 1446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지난해 11월 말쯤 은평구청에 접수했다.
특히 이 계획(안)은 2013년 제출해 보류됐던 20층·570가구 안보다 확대됐다.
은평구청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12월 23일 서울시 등 관련 20여개 부서에 의견을 얻기 위한 협의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다.
협의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의 관련 부서는 1월 15일까지 의견을 모아 은평구청 측에 회신을 보내도록 돼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이날 현재까지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최초로 접수된 계획(안)은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불광동 8번지에 지상 26층, 시프트 194가구를 포함한 9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2월 개최된 도계위에서는 ‘사업지가 북한산국립공원과 불광근린공원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동의(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2013년 층수는 20층, 가구 수는 570가구로 낮추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299%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계위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공을 소위원회로 넘기자 소위원회는 최고층수를 15층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검토 대상도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도계위는 한 차례 더 보류를 거쳐 2014년 4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이유로 두 번째 부동의 판정을 내렸다.
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은평구청이 제출한 독바위 역세권 시프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보다는 관련 부서별 협의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관련 부서별 의견(층수, 위치 등 변경)을 토지 소유주 등이 받아들인 후 은평구청 측을 통해 사전자문요청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절차에 따라 은평구청 측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북한산 경관 문제로 여러차례 보류된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