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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끊이지 않은 삼성의 ‘금융지주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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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선 기자

승인 : 2016. 01.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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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설로 업계와 주식시장이 들썩였다. 삼성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지주사 체제 구축을 통해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순환출자를 해결하고, 이재용 부회장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 주가는 전날 보다 1만1300원(11.51%) 급등한 10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기대감에 출렁였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이재용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 39.90%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주식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결국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면 1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을 처리해야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지주사 아래 금융 계열사를 아우르는 또 다른 지주회사인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지주사)→삼성생명→금융 계열사’라는 큰 그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9월 발의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 밑에 또 다른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둬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계열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위주의 금융회사 지배력은 괜찮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이 안되면 분리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데 분리하느니 중간금융지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카드 등의 금융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자산운용 4개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각각 34.4%, 11.1%, 14.9%, 98.7%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문제 없지만, 삼성증권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지주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삼성생명(7085억원), 삼성화재(5320억원), 삼성증권(1188억원)의 자사주 취득이 일련의 작업으로 비춰지면서 중간금융지주 전환설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아직 중간금융지주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간금융지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사 전환은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기에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법령이 개정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5조원 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측은 현재로서는 지주사 전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계류된 상태인데, 통과도 안된 법을 바탕으로 지주 전환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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