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을 막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지난 25일부터 설연휴 기간 전날인 2월 4일까지 2주간 펼쳐지며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편의점·전통시장·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2곳 이상씩 총 50개 업소를 점검한다.
구는 △판매·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판매·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금지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숫자와 단위를 한 칸 띄우는 단위가격 표시방식 변경(ex 1g → 1 g) 사항도 집중 홍보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한다. 법규위반 등 중대사안의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돌입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