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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동양그룹·웅진그룹·STX그룹·한국일보 등 다수의 회사들의 회생사건을 담당했다.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회생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및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키코상품 사건·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사건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담당했다.
부인 권희숙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
△대구 출생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5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