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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근절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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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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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경기불황으로 불법 대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불법 대부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1565건으로, 이 중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397건이었다.

대부업 유형으로 △대부중개 △카드깡 △일수 △담보대출 △대출광고 등이 있다. 불법 대부로는 △정식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담보물 없이 소액대출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수는 이자율이 높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은 다양한 홍보수단과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불법사채 이용규모는 △기존 불법 사채 이용자 3조5584억원 △신규 불법 사채 이용자 2조6197억원 △신규 불법 사채자의 추가비용 8147억원 등 약 7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최고 600% 연이자의 일수놀이를 벌이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 일당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경마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서민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체 근절 방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철저하고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구축해 범죄수익을 은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이 아닌 행정규제 대상으로 전환하면 종래의 고수익 범법자에겐 합법적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과세하더라도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어서 이들로부터 거둔 재원을 국민안전 등을 위해 활용한다면 국민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윤 변호사는 “불법고리대금업자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법률상의 최고이율로 계산된 원리금합계를 기준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채무자들로부터 자유롭게 민원을 받아 위와 같은 구제방안을 돕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이런 제도의 폭 넓은 확대는 불법 대부업 근절에 큰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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