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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변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 판단을 받은 이들 중 3명을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다”며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경력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대상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다”며 “의견을 물으면서도 반영하지 않는 태도는 법조일원화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도 임용대상자 중 일부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재직 당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상담을 해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도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을 허위로 채운 의혹이 제기된 임용예정자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경력법관 대부분을 재판연구원(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임용대상자 중 31명의 변호사경력자가 서울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